이삼수 의원, 2월에 사망한 청원경찰 유족 지원대책 촉구
이삼수 의원은 4일 열린 사천시의회 제1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당시 체육지원과에 근무하던 고 박재문씨가 주말에도 근무하는 등 격무에 따른 뇌출혈로 운명을 달리하는 일이 있었지만, 공무상 사망도 인정되지 않았고 단체협약에 따른 직원 단체보험의 보장도 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근무연수가 짧아 과로로 인한 공무상 사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결정은 너무하다"며 "규정으로만 해결하려는 탁상행정을 탈피하여 좀더 열린 생각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박 씨는 사주리체육회관서 청원경찰로 3년 넘게 근무했다. 이 의원은 "근무한지 일년이든 삼십년이든 주일도 가리지 않고 일하다 근무 중 사망하였다면 당연히 과로에 따른 공무상 사망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추진하던 2010년 단체보험 입찰에서 4차례가 유찰되었고 그 과정에서 금년 1월31일자로 지난해 보험 보장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계약이 시행된 2월11일까지 10일간의 공백생겼다"고 설명했다. 박 씨가 뇌출혈로 쓰러진 것은 2월 8일. 사천시의 단체보험 공백기간이었던 것.
이 의원은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했다면 아무 문제없는 일이었지만, 담당자의 노력과 의지 부족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명토를 박았다.
이 의원은 "담당자가 직무를 태만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너무 안일하다. 더욱이 유족들에게 담당자가 관련 절차 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 다시 한 번 깊은 상처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만규 사천시장에게 "근무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직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나 보상도 해주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을 유족의 입장에서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