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들 보복 걱정, 시민단체에 SOS.. 시 ‘위탁 취소' 검토
지장협의 김태호 사무총장은 23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제가 된 관장에 대해 권고사직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며 “다음 주 월요일에 통보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의 말대로라면, 지장협도 관장의 성추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셈이다. 따라서 오는 26일부터는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줄여 장애인복지관)의 관장직이 한동안 비게 된다.
김 총장은 이어 “조만간 사천시와 협의해 새로운 관장을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새 관장이 임명되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장애인복지관의 사무국장에게도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 등 8개 기관에 관장의 성추행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한 직원들은, 지장협에서 추천하는 새 관장이 임명될 경우 관장 사퇴를 촉구한 18명의 직원들에게도 상당한 불이익이 돌아 올 것이란 예상을 이미 하고 있다.
이에 해당 직원들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에 도움을 청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구함은 물론 향후 전개될 상황에 함께 발맞춰 주기를 당부한 셈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성추행을 당했다는 직원들과 이번 사태를 조사하고 있는 사천시청 관계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뒤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향후 공동 대처 필요성에 공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와 진정인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해당 관장이 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필수며, 위원회 등 사천시에 속한 각종 기구에서의 관련 직에서도 물러 날 것, 그리고 법률 검토 뒤 처벌이 가능할 경우 형사고소 할 것 등을 검토했다.
또 “성추행 사실을 알린 해당 직원들이 이 일로 복지관 내에서 또 다른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복지관의 수탁기관인 지장협에서 새 관장을 임명할 경우, 무엇보다 보복 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을 우려했다.
따라서 일부 참석자들은 지장협의 장애인복지관 수탁기간이 올해 연말까지로 몇 개월 남아 있긴 하지만 사천시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당장 계약해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는 ‘위탁의 취소’와 관련해 “수탁자가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 지장협과 맺은 ‘위수탁협약서’에도 “공익을 해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지만, 이번 일로 계약해지 또는 위탁취소까지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지장협이 이번 성추행 사태와 관련해 관장 외 다른 직원을 징계하겠다고 나올 경우 새로운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지장협의 김 사무총장은 “사무국장 외 다른 직원은 징계대상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사천시 관계자는 “사천시 자체 조사결과와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등을 종합해 사태해결방안을 내 놓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장애인복지관 관장 임명과 관련해 사천시장의 동의 절차를 밟도록 관련 조례가 정하고 있어, 사천시가 반대할 경우 지장협의 새 관장 선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