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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김주일 도의원에게 검찰이 징역1년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로써 김 도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중대 위기를 맞고 있다. 11월5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형사1단독/ 판사 김동국)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김 도의원에게 내린 구형은 징역1년6개월. 검찰이 사실상 상당한 유죄혐의를 두고 있는 셈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19조와 지방자치법 78조에 따라 지방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판사의 최종 선고공판은 11월26일 오전10시에 열린다. 하병주 기자 into@news4000.com 다른기사 관련기사 김 도의원 보석 후 활동 재개 김 의원 구속적부심 신청 '기각' 통영검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 김주일 도의원 구속 ...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변호사법위반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김주일 도의원에게 검찰이 징역1년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로써 김 도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중대 위기를 맞고 있다. 11월5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형사1단독/ 판사 김동국)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김 도의원에게 내린 구형은 징역1년6개월. 검찰이 사실상 상당한 유죄혐의를 두고 있는 셈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19조와 지방자치법 78조에 따라 지방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판사의 최종 선고공판은 11월26일 오전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