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현 의원 시정 질문에 시 '재추진' 의사 밝혀

시정 질문하는 최갑현 의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이 수차례 요구했던 와룡마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갑현 의원은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일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지난 2006년 와룡마을 주민들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요구 건의에 따라 시가 그해 9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시행했지만 2007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와룡지구 개발사업과 맞추어 주민들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요구에 따른 확실한 결과를 주어야 한다며 향후 사업내용에 대해 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하는 정구창 부시장
이에 정구창 부시장은 “지난 2007년 7월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환경부에 승인 요청하기 위해 용역결과보고회를 열었으나 2020년 기준 계획인구가 도시기본계획안의 계획인구와 많은 차이가 있어 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된 후에 장래 계획인구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을 받아 용역을 일시 중지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도시과에서 진행 중인 도시기본계획의 확정 및 공람 공고를 올해 10월31일 시행함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발주를 재개 중에 있고 올 12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부시장은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이 확정 되는대로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이 되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최종적으로 경남도에 와룡마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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