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이상이 무리지어 걸으며 후보자 연호, 인사는 불법”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지자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한 사천시장 A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제보자 B씨는 29일 오전, 사천시 서동 어시장에서 중앙로를 따라 목전빌딩에 이르기까지 250명 정도가 무리를 지어 지나가며 A후보자의 이름을 연호하는 것을 목격했다. 참가자 가운데 상당수가 ‘박사모’라 적힌 조끼까지 입고 있는 것을 보고 곧장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한다.

이에 사천선관위는 신고내용은 물론, 입수한 영상물 등을 꼼꼼히 따져 A후보 측이 부정선거운동을 한 것인지 살피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최대 10인 이상이 거리를 행진하며 인사하거나 연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정하고 있다.

또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팬클럽 등 사조직이 공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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