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18일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한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을 결정하고 28일 이를 관보에 고시했다. 이에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은 2020년까지 남해안을 경제·물류·휴양 허브 선벨트로 조성하기 위한 남해안권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남해안발전 종합계획은 세계적 해양관광·휴양지대 조성, 글로벌 경제·물류거점 육성, 통합인프라 및 초국경 네트워크 구축, 동서통합 및 지역발전 거점 육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물류거점 육성’을 위해 통영, 고성 등에 신조선·레저선박·플랜트·수리조선 등 조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사천에 항공우주산업을, 마산에 로봇산업 등을 육성할 방침이다.

사천 항공우주산업단지에는 6.4㎢ 부지에 항공우주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집적화를 위해 항공우주안전인증센터, 첨단복합제 시험시설 등이 조성된다.

경남도는 일반인이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등 관계 도서를 창원, 마산 등 연안 9개 시·군 담당부서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고시문은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snd.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는 이번 관보에 결정 고시된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중앙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종합계획의 실천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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