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선관위-뉴스사천 공동기획] "6.2지방선거, 이게 궁금해요!"

Q : 선거기간 중(5. 20 ~ 6. 2)에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개최 할 수 있나요?
A : 종래에는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선거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을 불문하고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없다면 이런 모임을 선거기간에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간이 봄맞이 체육행사나 단합대회, 산악동호회 모임, 친목단체의 야유회 등 각종 행사 일정과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은 얼마든지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는 할 수 없습니다.
선거기간인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와의 관련을 불문하고 모임이나 회의는 금지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

Q : 아침저녁으로 후보자의 연설차량으로 인한 소음이 심한데 이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규제할 방법이 없나요?
A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과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선거운동기간(5.20-6.1) 중에 도로변·광장·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대합실(개찰구 전의 대기장소)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찾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질문에 대답하는 선거운동방법입니다.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확성장치의 소음을 규제해 달라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정당에 공문을 보내어 다음의 사항을 협조 요청했습니다.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간 준수
◆ 법에서 허용된 시간이라도 이른 아침이나 심야시간대에는 가급적 확성장치의 음량을 낮추어 사용
◆ 주택가·아파트 단지내·병원·학교·학원가 등 주민의
생활공간이 밀집한 지역에서 확성장치 사용시 음량을 낮추어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 보호

유권자께서도 선거의 중요성과 짧은 선거운동기간을 감안해 다소의 불편은 참아 주시고 후보자의 정견·정책을 알 수 있는 연설·대담을 후보자 선택의 판단기준으로 삼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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