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승정)는 27일부터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금지기간 중이라도 27일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27일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부재자투표가 시작되는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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