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선관위-뉴스사천 공동기획] "6.2지방선거, 이게 궁금해요!"

Q : 6. 2 지방선거에 사천시에서 투표하려면 언제까지 전입을 해야 하나요?
A : 명부작성기준일인 2010. 5. 14일 현재 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사천시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지역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위장전입을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 제247조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 선거일에 투표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외국인 제외)은 명부작성기간(5. 14 ~ 5. 18)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하고, 부재자투표기간(5. 27 ~ 5. 28)중에 전국 선관위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 중 가까운 곳에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부재자신고기간 : 5. 14(금) ~ 5. 18(화) 5일간
※ 신고방법 : 부재자신고를 작성하여 5. 18(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우편 또는 인편으로 도착하여야 합니다(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

※ 부재자신고서 배부처
       
- 부재자신고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와 시·군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및 행정안전부(www.mopas.go.kr)홈페이지에서도 출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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