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 노동부에 이의제기 해야 재판 뒤 소급적용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정아무개씨.

환경미화원 체불임금 요구가 법정다툼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미화원들은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노동부에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정아무개씨는 3일 법원에서 사천시가 공탁금으로 맡겨둔 체불임금 483만7880원 전액을 찾아갔다.

하지만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사천시가 정씨를 상대로 여전히 임금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소송은 사천시의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이아무개 변호사가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재판 결과 승소할 경우 정씨로부터 돈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나머지 환경미화원들. 시청소속 77명의 환경미화원 가운데 최대 70명이 정씨와 같이 체불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 3년 안에 퇴직한 미화원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최근까지 사천시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정씨의 재판 결과에 따라 다른 미화원들에게도 똑 같이 적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4일 환경사업소 설영식 소장의 이야기는 달랐다. “정씨가 미화원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새벽4시부터 일한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는 줄 안다. 그러니 선별해야 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갔다. 체불임금을 주더라도 이의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해 적용하겠다는 것. 이 말은 곧 정씨처럼 노동부 또는 사천시청에 공식으로 체불임금 요구를 할 경우 그 날을 기준으로 3년 전까지의 체불임금을 책임지겠다는 뜻이다.

사천시가 환경미화원 임금체계를 바꾼 것은 올해1월부터이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 8월부터다. 그리고 체불임금에 대한 법적 시효는 3년이며, 지금까지 체불임금 관련 공식 문제제기를 한 사람은 정씨 한 명뿐이다.

결국 재판 결과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그 때에 가서 다른 미화원들이 ‘자신에게도 체불임금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 사천시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미화원들에게 돌려줄 체불임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처음 문제를 제기한 미화원 정씨는 “처음에는 내 재판결과에 따라 다른 미화원들에게도 소급해 적용해주겠다고 약속하더니 이제와 말을 바꾸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미화원들은 시가 직영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하거나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 말을 못하는 것”이라며 시민사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랐다.

5일 현재 사천시의회와 사천시공무원노조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발표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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