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비리 신고전화
경남도교육청이 교직원의 비리를 신고하는 직원과 일반인에게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경남교육청 공익신고 보상 조례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공립학교 교직원, 공립유치원 직원, 사립학교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수수액의 10배 이내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서는 추징 또는 환수액의 20% 이내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준다.

이밖에 알선이나 청탁행위를 신고하면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이 경우 부패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부패행위를 안 날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 제도 운영을 위해 교육감 아래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 등 7명이 참여하는 공익신고보상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신고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맡는다.

도교육청은 이 조례안을 22일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5월13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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