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건설공사장, 민원유발 사업장 등 200곳
시는 건설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우려가 높은 분체상물질의 야적, 운송, 이송, 채광․채취공정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시설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거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아울러 사법기관에 고발을 병행한다.
시는 자체 제작한 ‘비산먼지․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건설사업장 환경관리지침’을 배포하고, 사업장별로 교육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건설공사장의 토사반출 과정에서 운송차량이 세륜하지 않고 포장 도로에 다량의 토사를 묻혀내 통행차량에 의해 재비산되어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중점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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