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청서 기자회견 열어 공명선거 촉구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이용한 편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인 사천시장 예비후보(57·한나라당)는 지난 12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RS 전화여론조사를 빙자한 경쟁후보 깍아내리기, 불법 전화 홍보 등 편법 선거운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인 예비후보는 "당 차원에서 예비후보 압축이 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3~4명의 후보로 압축된 것처럼 (일부 후보들이) 여론조사를 실시해 시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면서 "시장 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들이 다 같이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밝히고 선거운동을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선관위는 여론조사를 하면서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조사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기관 및 단체가 여론조사를 할 경우 목적은 물론 표본 크기, 조사지역과 일시, 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 2일 전까지 해당 선거구선관위에 서면신고토록 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와 정당 명의의 여론조사가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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