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4월말까지 전면 금지 조치..적발시 과태료 50만원

이달말까지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우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총리실, 소방방재청, 산림청과 산불방지 대책을 논의한 결과 주요 산불 위험요인 중 하나인 논두렁.밭두렁 소각 행위를 4월 말까지 금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논두렁.밭두렁 소각 금지기간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마을 단위로 각 기초자치단체에 신청하고서 공무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울 수 있었지만 이 또한 전면 금지된다. 현행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산림에서 100m 이내인 곳에 불을 낸 사람은 과태료 50만원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인력 3만명과 무인감시카메라 578대, 헬기 등을 동원해 대형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긴급 단추를 누르면 산림청과 지자체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발생 위치가 즉각 표시되는 위치관리단말기 7천800대를 산불감시원에게 지급하고, 희망근로자 등 인력을 산불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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