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 조례'에 따라 4월 첫 시행..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지난 1월 서울 코엑스 내나라여행박람회에서 진행된 사천홍보 장면
사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된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4월부터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

지원기준은 여행사가 내국인 단체관광객 20명 이상을 유치할 경우 1인1박 기준 1만원, 2박이상은 2만원을 지원한다. 외국인의 경우 10명 이상이며, 1인 1박 기준 1만 5천원, 2박 이상은 3만원을 지원한다. 수학 여행단은 50명 이상으로, 1인 1박 기준 3천원, 2박 이상은 6천원을 지원한다.

시는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 각종 행사나 축제 시 초청받아 참여하는 경우, 관광이나 여행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시는 인센티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광 7일 전에 시에 계획을 제출하여 협의하고, 관광시행 후 30일 이내에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하여야 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각종 구비서류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와 관광협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와 일간지 신문에 공고문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지역 숙박업소와 음식점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문의 사천시 문화관광과 055-831-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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