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입법 예고
상태바
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입법 예고
  • 강무성 기자
  • 승인 2023.11.14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시종사자 처우개선과 시민복지 증진 목적
통합 콜센터 운영, 택시기사 지원금 등 검토  
사천시가 열악한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시민복지 증진 등을 위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미지=뉴스사천 DB)
사천시가 열악한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시민복지 증진 등을 위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미지=뉴스사천 DB)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열악한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시민복지 증진 등을 위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천시 교통행정과는 “최근 수년간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지속적인 근로여건 악화, 수입 감소 등으로 관련 산업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사천시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택시 승차거부 등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와 승객보호를 위한 안전·안심 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등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한 복지시설 확충 등 처우 개선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와 운행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등 택시 인프라 확충 △그 외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겸 수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관계기관과 단체 등 협력 체계 구축, 행재정적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 설정을 위한 택시산업 종합계획 수립도 언급하고 있다. 시는 조례 제정 이후 사천시 택시 통합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택시기자 지원금 지급, 감차 지원금 확대 등도 검토하고 있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1월 29일까지 의견서를 사천시청 8층 교통행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055)831-3060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블라인드
댓글을 블라인드처리 하시겠습니까?
블라인드 해제
댓글을 블라인드 해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