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등록 12월 12일부터…3월 21일 후보자 등록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사천남해하동 선거구는 현역 하영제 국회의원(무소속)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관련 재판으로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사천남해하동에는 자천타천으로 출마예정자 10여 명이 거론되는 등 선거 분위기가 일찍부터 달궈지고 있다.
사천지역 각종 축제와 행사장에는 출마예정자들이 명함을 건네며, 얼굴 알리기에 한창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사천 출신으로 강명상 마산 365병원장, 박정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 정승재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장, 최상화 전 대통령비서실 춘추관장(이상 가나다 순)이 얼굴을 알리고 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강남일 변호사는 여러 차례 출마예정자로 거론됐으나, 본인은 이번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해 출신 또는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는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 조상규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재성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출마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태다. 후보 등록 전까지 새로운 인물의 등장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편,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22일 오후 2시 선관위 3층 회의실에서 입후보 등록 안내설명회를 연다.
이날 선관위는 ▲예비후보자등록 구비서류 및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 ▲선거법 주요 내용 및 제한·금지사항 ▲선거운동방법 및 선거비용에 관한 사항 ▲기타 입후보예정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한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을 살펴보면, 출마예정자 윤곽이 더 구체화될 것이다.
예비후보등록은 12월 12일(선거일 120일 전)부터 가능하다.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 90일 전인 1월 11일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2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3월 21일과 22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으며, 4월 5일과 6일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4월 10일에는 투표와 개표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