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류·이불 할인 광고 벽보 1000여 장 붙어
사천시, 불법 광고물 수거 후 장당 과태료 부과
사천시, 불법 광고물 수거 후 장당 과태료 부과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최근 사천 곳곳에 의류와 이불 할인행사 불법 전단지와 벽보가 나돌자, 사천시가 일제 수거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초순부터 동서동과 선구동, 벌용동, 동서금동, 향촌동 일대에 이른바 ‘땡처리’ 업체의 의류와 이불 할인 광고 벽보가 붙고, 전단지가 뿌려졌다. 이 불법광고물은 주요 도로변, 신호등, 담벼락 할 것 없이 다양한 곳에 게시됐다. 이어 용현면과 사남면 일부지역에도 불법으로 벽보가 나붙었다.
시는 해당 광고물을 붙인 업체에게 자진철거를 명령했으나, 정해진 기간까지 철거가 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6일 사천시 동지역과 일부 면지역에 붙은 벽보와 전단지 등을 일제 수거했다. 시 도시과가 16일 하루 동안 수거한 불법 벽보는 1000여 장이 넘었다. 불법 벽보는 21장 이상이 뿌려질 경우 1장당 4만 2000원의 과태료, 전단지는 2만 5000원 씩 부과된다. 시는 최근 단속 인력을 보강해 과태료 부과와 철거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천시 도시과는 “과거에 비해 현수막 불법 게시는 줄었으나, 골목길 벽보 등 불법광고는 최근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거한 벽보 등에 나온 정보를 분석해 장당 4만 2000원 씩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불법광고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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