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예비후보 5명 경쟁치열.. 사천은 교육의원 제5선거구

위 - 교육감 예비후보 : 강인섭 김길수 박종훈 김영철 고영진(선관위 등록순)아래 - 교육의원 예비후보 : 옥정호 정동한(선관위 등록순)
6월2일에 있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특징 중 하나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가 함께 진행된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의원선거에 직선제가 처음 도입된다. 바뀐 선거법과 예비후보 등록상황을 간단히 살핀다.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26일자로 개정 공표됨으로써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 예비후보 등록이 잇따르는 등 교육선거도 불이 붙었다.

법 개정으로 가장 큰 변화는 교육의원선거의 직선제다. 이전까지는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접선거였던 것이 지난 번 교육감선거처럼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름도 교육위원이 아닌 교육의원이다.

그런데 교육의원 선거구가 좀 바뀌었다. 사천시는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하동군, 남해군과 함께 경상남도 제5선거구의 선거구위원회로 지정됐다. 참고로 제1선거구에는 창원시 밀양시 창녕시, 제2선거구에는 마산시 의령군 함안군, 제3선거구에는 진주시 함양군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 제4선거구에는 진해시 김해시 양산시가 각각 포함됐다.

교육감이나 교육의원에 출마하려면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최근 1년 이상 당적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둘 다 후보등록 신청 개시일 기준이다.

특히 정당의 선거개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금지될 뿐 아니라 유급사무직원이나 당원이 선거에 개입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정무직공무원과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 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 공무원의 범위도 확대됐다.

교육감선거는 공직선거법 중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또 교육의원선거는 시도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데, 선거사무소 1개소 외 기초자치단체마다 선거연락소를 1곳씩 설치하고 여기에 5명 이하의 선거사무원을 더 둘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하다.

이런 가운데 3월10일 현재 경남교육감선거에는 모두 5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경남교육연수원장을 지낸 강인섭(64) 씨, 현 경상남도교육위원인 김길수(57) 씨, 현 경상남도교육위원인 박종훈(49) 씨,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를 지낸 김영철(59) 씨, 13대 경남도교육감이었던 고영진(63) 씨가 그들이다.

또 사천시가 포함된 교육의원 제5선거구에는 현 경상남도교육위원인 옥정호(67) 씨와 거제교육청교육과장을 지낸 정동한(63) 씨 두 사람만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한편 이전 교육위원선거 당시 사천지역을 포함한 선거구에서 당선했던 조재규 현 교육위원은 제3선거구에서 출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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