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하루 만에 국민의힘 탈당계 제출
"사천남해하동 주민께 깊이 사죄…사법절차 성실히 임하겠다"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이 5월 24일 탈당계를 제출하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이 5월 24일 탈당계를 제출하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이 5월 24일 국민의힘 중앙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영제 의원은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하해와 같은 은혜에 제대로 보답해 드리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다. 깊이 사죄 드린다"면서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 남해–여수간 해저터널 조기 착공, 하동 세계 차 엑스포 후속 조치 등 지역구 핵심 프로젝트 완성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누리는 것을 늘 꿈꾸어 왔던 만큼, 더욱 면목이 없다"고 양해를 바랐다. 

하 의원은 "간절히 염원해왔던 지역 숙원사업이 혹여 저로 인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다시 한번 사천, 남해, 하동 주민 여러분과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하영제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이정훈 전 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 6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