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택시정책심의위 열어 사천시 안건 수정 ‘가결’
“6개월 간 택시 유지 후 재심의 신청 여부 판단하라” 통보
재심의 요청 없으면 ‘부제 해제’ … 시 “택시 운행 데이터 면밀히 분석”

사천지역 ‘택시 부제’가 일단 11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 유지된다. 사천시는 5월 21일부터 11월 21일까지 택시 운행 데이터를 분석한 뒤 정부에 재심의 요청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사천시의 재심의 요청이 없을 시 택시 부제는 해제된다.(사진=뉴스사천 자료사진)
사천지역 ‘택시 부제’가 일단 11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 유지된다. 사천시는 5월 21일부터 11월 21일까지 택시 운행 데이터를 분석한 뒤 정부에 재심의 요청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사천시의 재심의 요청이 없을 시 택시 부제는 해제된다.(사진=뉴스사천 자료사진)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지역 ‘택시 부제’가 일단 5월 21일부터 11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 유지된다. 사천시는 5월 21일부터 11월 21일까지 택시 운행 데이터를 분석한 뒤 정부에 재심의 요청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사천시의 재심의 요청이 없을 시 택시 부제는 자동으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19개 지자체의 택시부제 해제 또는 재운영 여부를 통보했다. 택시정책심의위는 사천시와 관련해, 일단 6개월간 현행 유지 후 다시 판단을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사천시 교통행정과는 “사천지역 택시 부제 해제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국토부에 심의 요청을 했으나, 일단 6개월간 현행 유지 후 다시 판단하는 것으로 통보가 왔다”며 “국토부에서는 6개월간 자체적인 택시 운행 데이터를 분석해 재심의 요청을 할지 판단하라고 했다. 재심의 요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택시 부제는 해제가 된다. 6개월 동안 택시 부제를 해제하는 것이 좋을지, 현행 유지가 맞을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분석해서 재심의 요청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택시부제를 이미 해제했다가 재시행 요청을 한 대전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경남 창원시, 충북 청주시 등 4곳의 지자체에는 판단 보류 결정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들 지자체가 부제를 해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운영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지자체에 추후 1년 이내에 재심의 필요시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창원시의 경우 올해 1월 택시 부제를 해제했으나, 이번에 다시 재운영 심의를 요청했다.

택시 부제는 1973년에 도입된 제도다. 당시엔 석유 파동으로 ‘에너지 절약’의 뜻이 컸지만, 지금은 운전자의 과로 방지와 차량 정비 시간 확보에 무게가 더 실려 있다. 사천시에서는 현재 개인택시에 4부제, 법인택시에 6부제를 시행 중이다. 각각 3일과 5일 운행 뒤엔 의무적으로 하루를 쉬는 개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심야의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 부제 해제’ 카드를 꺼냈다. 당시 국토부는 최근 3년 안에 법인택시 기사가 4분의 1 이상으로 현저히 줄어든 지역 등 승차난이 있는 지자체에 택시 부제를 해제했다. 지난 5월 사천을 비롯한 19개 지자체가 택시 부제 현행 유지 또는 재시행과 관련해, 국토부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국토부는 4개 지자체는 심의 보류, 15개 지자체는 부제 유지 또는 재시행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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