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건넨 혐의로 송도근 전 시장도 재판 넘겨져

검찰이 하영제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하영제 의원이 4월 17일 본인의 혐의 관련해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검찰이 하영제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하영제 의원이 4월 17일 본인의 혐의 관련해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하영제(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송도근 전 사천시장도 함께 기소되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지역사회 관심이 커지고 있다.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영제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하 의원은 후보 시절과 국회의원 재임 시절 전 사천시장과 전 도의원, 보좌관 등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송도근(75) 전 사천시장, 이정훈(52) 전 경남도의원, 하영제 의원실 전 보좌관 A(70)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총선 당시 하 의원의 하동군 선대본부장을 지낸 이정훈 전 도의원은 2020년 3월과 4월 사이 선거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 씩 총 2회에 걸쳐 4000만 원을 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송도근 전 사천시장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하 의원의 국회의원 사천 사무소 운영경비 명목으로 월 200만 원 씩 총 15회, 3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의 전 남해사무소 사무국장 A씨(4급 보좌관)는 2021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보좌관 급여 매월 현금 250만 원 씩 8회에 걸쳐 2000만 원을 하 의원에게 전달한 뒤, 2022년 3월, 4월, 6월에도 현금 250만 원 씩 750만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외에 하 의원은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공천을 돕는 대가로 그의 친인척에게 7000만 원을 받았으며, 회계책임자를 두지 않고 정치 자금을 관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수차례 압수수색을 거쳐 지난 3월 20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송도근 전 시장의 사조직으로 알려진 사천발전연구원과 관계자 등도 압수수색을 했다. 송 전 시장은 시장 재임시절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수석 부위원장직을 맡았다.

과거 송 전 시장이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수석 부위원장을 맡았던 시절에는 국민의힘 사천당협 사무실과 사천발전연구원 사무실이 같은 건물 3, 4층에 각각 입주해 있었다. 당시 사천발전연구원은 시정 연구단체를 표방했으나 정치 조직에 가깝다는 의심을 산 바 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매월 200만 원 씩 하 의원의 사무실 운영경비로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공소사실에 직시했으나, 하 의원 측은 "당시 실제 받은 돈은 월 250만 원 씩이었으며, 이 가운데 50만 원은 사천발전연구원 운영경비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는 3월 30일 법무부가 제출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창원지방법원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4월 3일 하 의원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하 의원의) 죄질은 매우 중하다”면서도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의원이 4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공개 사과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5월 8일 관련자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한 뒤 이번에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됐다.

창원지방검찰청은 기소 관련 보도자료를 내면서, “하 의원은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 신분으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다수로부터 받았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철저하게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영제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이 구속 기소를 위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했지만 불구속 기소로 정리됐다”며 “하 의원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전후 맥락이 있다. 송도근 사천시장과 사천발전연구원, 사천당협 운영 관련 문제 등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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