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2심 무죄… 2심 재판부 “성적 수치심 증명 어려워”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의 한 공원에서 10대 아동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현)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 경남 사천의 한 공원에서 당시 13살이었던 피해자 B씨에게 5만 원 권 지폐를 보여주며 “너는 몸매가 예쁘고, 키 크고 예쁘니까 준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아니면 사줄 테니까 따라와라”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불쾌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성행위 내지 음란행위 등 성적 행위를 연상할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며 “피해자와 다른 학생들과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