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80만 원, 소규모 어가·어선원 120만 원 지원
올해부터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새로 시행

[뉴스사천=김다은 인턴기자] 경남도가 올해부터 수산 공익 직불제를 확대 시행한다.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를 추가한다.

‘수산 공익 직불제’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어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시행된다.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어가 중 어업형태별(어선어업, 양식업, 내수면어업 등) 어선의 무게 총합이 5톤 미만이거나 모든 구성원의 어업 총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어가에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한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했거나 6개월 이상 승선한 내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 시행되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또는 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연간 80만 원(어가 64만 원, 마을 공동 기금 16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연 조업 실적이 60일 이상인 조건 불리 지역에 거주하는 어가다.

‘조건불리지역’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지역으로 사천에서는 신수도, 마도, 신도, 저도, 진도, 별학도, 월등도가 해당한다.

5월 31일까지 관할 거주지(어선원 직불제는 승선 어선 선적항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소규모 어가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신청자는 신청일 전일까지 어업 경영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불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작년 기준 농업이나 임업 직불금을 받을 경우에도 수산 공익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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