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고 대비... 모든 시민이 대상
사회 재난 사망, 개 물림 사고 올해 추가

[뉴스사천=김다은 인턴기자] 사천시가 각종 재난과 범죄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사천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가입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지역이나 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2023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후유 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후유 장애 △강도 상해 사망, 후유 장애 △익사 사망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가스 상해 사망, 후유 장애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후유 장애 △농기계 상해 사망, 후유 장애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회 재난 사망,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등을 추가했다. 총 보장 항목은 17개다. 보장 금액도 최대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랐다. 농기계 상해사망은 1500만 원이다.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하면 된다. 청구 소멸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사천시는 2021년 5월 10일에 처음 보험에 가입해 현재까지 총 9명의 시민들에게 815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올해 시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약 7700만 원이며, 2022년에는 약 6900만 원, 2021년에는 약 6200만 원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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