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소음대책 협의체 조례안 입법예고 
방사청·군 모두 협의체 위원 참여에 ‘난색’
소통 창구 의미로 한정…대책 협의는 '걸음마'
군 소음 보상법 개정안은 국회서 ‘하세월’

사천비행장에서 날아오르는 KF-21.(사진=뉴스사천DB)
사천비행장에서 날아오르는 KF-21.(사진=뉴스사천DB)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한국형 전투기 보라매(KF-21)의 시범 비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천지역 소음 피해 대책 마련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KF-21 시험 비행은 며칠에 1회씩 하던 것에서 하루 2~3회 정도로 늘었다. 더구나 올여름부터는 6기의 시제기 모두 시험 비행에 나설 예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천시는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KF-21) 소음대책협의체’ 설치·운영 조례안을 지난 5월 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민관군이 모두 위원으로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위해 반년 가까이 공을 들였으나, KAI(한국항공우주산업), 공군, 방위사업청 모두 협의체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것에는 난색을 표했다. 결국 소음대책 관련 주민여론 청취 창구 마련에 의미를 둔 조례안이 나왔다. 이는 처음 시가 구상했던 민관군 소음 대책 협의체라는 취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KF-21 소음협의체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협의체는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사천시 부시장 외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당연직으로는 시 항공경제국장과 문화관광수산국장이 참여한다. 위촉직으로는 주민대표, 개발사업 제작사(KAI) 추천인, 소음·갈등 조정 전문가가 참여하며, 간사는 환경보호과장이 맡는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협의체는 KF-21 개발사업 비행시험의 소음 대책 협의와 건의, 주민여론 청취 등의 역할을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6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방사청은 참관인 자격으로 협의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KF-21 시험 비행 모습(사진=뉴스사천DB).
KF-21 시험 비행 모습(사진=뉴스사천DB).

KF-21은 기상 상태를 고려해 하루 2회 정도 비행하고 있으며, 오는 여름이 되면 시험이 하루 최대 10회로 늘어날 전망이다. KF-21 비행 시에는 추적기인 T-50 계열의 전투기가 함께 뜨고 있다. 여기에 사업 주체인 방위사업청에서는 KF-21 전력화를 위해 시험평가 일정을 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제기 제작사인 KAI는 소음대책 TF(전담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여론 동향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강구영 사장은 지역언론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하영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 올라가 있으나, 언제 통과될지는 알 수 없다. 국방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방위산업진흥회 등과 함께 개정안 국회 통과를 건의하고 있다. 여름 전에는 통과가 절실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군소음보상법에는 전투기 개발과 생산으로 인한 소음피해는 관련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다. 단지 군용비행장에서 군이 운용하는 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한해 주변 지역주민들이 겪는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체계개발 중인 전투기의 시제기는 빠져 있다. 사실상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다. 하영제 의원이 군용항공기 범위에 ‘사업관리기관이 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시제기 등)을 포함시키고, 소음영향도 조사 범위에도 시험비행 내용을 추가한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관련 상임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더구나 법안을 발의했던 하영제 의원이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를 앞둔 상태여서, 법안의 국회 통과 시기는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천시 환경보호과는 “소음대책 소통창구 차원의 협의체 구성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좀 더 책임성 있는 관계기관의 태도가 필요하다. 군소음보상법 역시 언제 통과될 지 알 수 없어 갑갑한 상황이지만,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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