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날림먼지 피해 조선소 책임 폭넓게 인정”

모례마을 주민들이 조선소 부지 내에 현수막을 걸었다.
사천시 향촌동 모례마을 주민들이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4월 27일 최종 승소했다. 사진은 과거 모례마을 주민 집회 현장.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 향촌동 모례마을 주민들이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4월 27일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조선소의 비산먼지 배출과 주민의 환경오염 피해(호흡기계 질환 및 정신적 피해)간 개연성을 인정하고 피해주민 85명에게 총 1억 6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모례마을 주민들은 조선소의 산화철 분진 등 날림먼지 배출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와 주거생활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2018년 조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환경오염 피해와의 개연성 입증 부족 등의 이유로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주민들은 2심부터 환경부의 환경오염소송지원 변호인단의 법률 지원을 받았다. 

환경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날림먼지 등 배출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에 관한 조선소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소송에 참여한 주민 전체의 환경오염 피해인정과 위자료 지급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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