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날림먼지 피해 조선소 책임 폭넓게 인정”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 향촌동 모례마을 주민들이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4월 27일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조선소의 비산먼지 배출과 주민의 환경오염 피해(호흡기계 질환 및 정신적 피해)간 개연성을 인정하고 피해주민 85명에게 총 1억 6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모례마을 주민들은 조선소의 산화철 분진 등 날림먼지 배출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와 주거생활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2018년 조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환경오염 피해와의 개연성 입증 부족 등의 이유로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주민들은 2심부터 환경부의 환경오염소송지원 변호인단의 법률 지원을 받았다.
환경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날림먼지 등 배출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에 관한 조선소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소송에 참여한 주민 전체의 환경오염 피해인정과 위자료 지급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강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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