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3.75% 하락
단독주택 최고 8억 4100만 원…최저 95만 원
곤양면 하락률 4.26% 최고…용현면 2.92% 최저
공동주택은 2.21% 하락…도내 평균 11.25%보다 적어

사천시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만 650호의 가격을 4월 28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사천시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만 650호의 가격을 4월 28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만 650호의 가격을 4월 28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사천시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3.75% 하락해 경남과 전국 평균보다 변동률이 적었다. 올해 경남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01% 하락했다. 전국 평균은 4.93% 하락했다.

사천시는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부담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와 국토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정책 기조에 따라 작년 대비 공시가격이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된 영향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내에서는 거제시가 5.44%로 하락률이 가장 높았고, 창원시가 4.49%, 의령군이 4.46%로 뒤를 이었다. 인근 진주시는 3.89%, 남해군은 2.87% 하락했다. 
사천지역 내에서는 곤양면이 4.26% 하락해 변동폭이 가장 컸으며, 용현면은 2.92% 하락해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었다. 

14개 읍면동을 살펴보면, 사천읍 4.10%, 정동면 3.38%, 사남면 3.38%, 용현면 2.92%, 축동면 4.04%, 곤양면 4.26%, 곤명면 3.52%, 동서동 3.17%, 선구동 3.91%, 동서금동 4.05%, 벌용동 3.95%, 향촌동 4.06%, 남양동 4.22%씩 각각 하락했다. 

읍면과 동지역을 나눠서 보면, 읍지역 평균 표준주택 가격은 4.57%, 개별주택은 가격이 3.71% 하락했다. 동지역은 표준주택은 4.71%, 개별주택 가격 3.90% 하락해, 읍면 지역보다 동지역의 하락 폭이 컸다. 

사천시 주택 가격은 5000만 원 미만이 1만 651호(51.6%), 5000만 원 이상~1억 미만 5965호(28.9%), 1억 이상~ 2억 미만 2921호(14.1%), 2억 이상~3억 미만 472호(2.3%),  3억 이상~6억 미만 472호(2.3%), 6억 이상 169호(0.8%)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단독주택 중 최고가 주택은 사천읍 수석리 소재 한 주택(면적 569.73㎡)으로 가격은 8억 4000만 원이며, 최저가 주택은 지난해와 같이 서포면 외구리 한 주택(면적 9.62㎡)으로 95만 5000원으로 공시됐다.

다가구주택 가운데 최고가는 사천읍 정의리 한 다가구주택(면적 852㎡)으로 가격은 8억 4100만 원이다. 최저가는 서포면 다평리 소재 다가구주택(29.82㎡)으로 가격은 2810만 원으로 공시됐다.

주상용의 경우 최고가는 사천읍 수석리 한 건물(777.52㎡)로 가격은 8억 400만 원으로 공시됐다. 주상용 가운데 최저가는 곤양면 맥사리 한 건물(15㎡)로 가격은 202만 원이다.

사천시 공동주택 가격 하락률은 2.21%로 경남 평균 11.25%보다 변동폭이 적었다. 사천지역 평균 하락률이 적은 것은 지난해 KCC스위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열람도 가능하다.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열람기간에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해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는 6월 27일 조정 공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 주택도 이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55-831-286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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