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로 피해자 폰에 악성앱 설치…개인정보 탈취
사기범,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신규 대출 받아 자금 이체
인터넷은행 대출 거래 시 본인 확인 의무·절차 강화해야
경찰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 URL 클릭하지 말아야”

정부가 문자메시지 사기에 주의하라며 만든 공지문.
정부가 문자메시지 사기에 주의하라며 만든 공지문.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최근 모바일 청첩장, 부고 문자, 무료 기프티콘을 가장한 문자메시지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천에서도 모바일 청첩장을 무심코 누른 50대 남성이 7000만 원 상당의 대출사기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휴대폰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빼낸 뒤 새로운 폰을 개설, 인터넷은행에서 돈을 비대면으로 대출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인터넷은행의 대출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사천시 거주 50대 A씨는 지난 4월 4일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무심코 문자에 표시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했다. 하루 뒤 A씨의 휴대폰이 먹통이 됐고, 휴대폰을 수리하러 갔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한다. A씨 본인의 휴대폰이 기존에 가입한 통신사가 아닌 다른 통신사로 변경됐기 때문. 의구심이 생긴 A씨는 거래은행 통장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 6일 오후 3시께 A씨는 한 인터넷은행으로부터 ‘비대면으로 6970만 원이 대출된 뒤 모 저축은행 계좌로 이체됐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A씨가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대출 피해 신고를 했을 땐, 몇 단계에 걸쳐 돈이 빠져나간 뒤였다. 현재 경찰은 피해금이 이체, 재이체된 여러 개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하지만 휴대폰에 설치됐던 악성앱이 삭제된 뒤여서 대출 사기범 추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번 사건에서는 비대면 대출에 사용된 계좌 외에 8개 계좌를 거쳐 이체가 진행됐다. 

사천경찰서는 “최근 모바일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메시지를 가장한 스미싱(문자사기)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주소가 표시된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즉각 삭제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해킹으로 스미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앱을 지우지 않은 상태에서 폰을 경찰서로 가져올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관련 내용을 도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로 보내 조사를 의뢰한다. 일선 경찰서 단위에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 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는 악성앱의 구성이나 특징, 서버 등을 특정해 온라인상 추적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설치됐던 악성앱이 지워진 상태여서 온라인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사건 피해자는 은행 측의 대출 심사 과정에서 본인 인증 과정이 정확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수천만 원이나 되는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영상 통화 등 최소한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냐는 것. 경찰은 은행 측이 본인 확인 의무를 다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범정부 TF “청첩장 문자메시지 주의”

이번 사건과 관련해, 4월 21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도 긴급공지 사항으로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 주의를 당부하는 공지사항을 전파했다. 

보이스피싱 범정부 TF(태스크포스, 전담팀)는 △ 문자 내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 △문자 발신인을 반드시 확인 △악성앱을 설치했다면 ①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으로 검사 후 삭제,  ②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③휴대폰 서비스센터 AS 요청 △자금이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즉시 전화해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 신청 △휴대폰에는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은행들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신분증 사진 촬영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촬영된 신분증 사본 제출 △일정기간 이전에 고객 명의로 개설된 다른 은행 예금계좌 확인 등 3가지 본인 확인 수단을 거쳐 비대면 계좌 개설 등을 승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비대면 고액 대출의 경우, 본인과의 대면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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