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구속영장 기각 2주 만에 기자회견 
회견문 낭독 후 현장 질문받지 않고 떠나 항의 소동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도 현안 챙기겠다” 발언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현안 산적…지역사회 우려 계속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의원이 4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공개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의원이 4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공개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의원이 4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공개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은 채 회견문만 낭독하고 떠나, 현장을 취재하던 여러 언론사 기자들의 항의를 받았다.

하 의원의 공개 사과 기자회견은 지난 4월 3일 창원지방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2주일 만이다. 그동안 하 의원의 잠행이 길어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이유이든 지역의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대시민 사과해야 한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군소음보상법 등 지역 현안이 걱정스럽다”, “물의를 일으킨 만큼 거취 표명이 필요하다”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기자회견 전날인 16일 밤 10시쯤 다음날 기자회견을 알려 언론의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17일 기자회견에서는 “대단히 송구하다”는 표현 외에는 말을 아끼면서, 전체적인 기자회견 내용은 구체성이 떨어졌다. 

이날 하영제 의원은 회견문을 낭독하며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코로나로 그간 격리되어 당분간 여러분을 뵙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시는 한 없는 사랑을 바탕으로 오로지 일로써 지역을 발전시키고, 여러분의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의원이 4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공개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의원이 4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공개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하 의원은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치 초년생으로서 많은 것을 깊게 살피지 못한 저의 미숙함이 적지 않았다”고 짧게 말했다.

그는 “저는 앞으로 진행될 사법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 남해-여수 해저터널 착공, 하동 세계차 엑스포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송구하다”는 말이 끝나자, 곧바로 회견장을 떠났다.

일부 기자들은 회견장을 나가는 하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직 거취 여부와 우주항공청 차질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하지만 하 의원은 침묵을 지킨 채 밖으로 나갔다. 이 때문에 시청 브리핑룸 밖에서도 의원실 관계자와 실랑이가 이어졌다.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가는 하영제 의원.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가는 하영제 의원.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해, 하영제 의원실은 “아직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오늘은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그동안의 상황에 관해, 시민들께 사과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지가 있었다. 이에 변호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기자회견 개최 과정에서, 의원실 내부에서도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코로나19 격리기간이 끝난 후 지난 4월 11일 창원지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하동 예비후보자 관련 혐의내용 외에도 지방선거 당시 공천 관련 사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하 의원 관련 공소장 변경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하 의원의 기소를 앞두고, 내년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정치권 인사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한편, 하영제 의원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남도의원 선거와 관련해 하동지역 한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수수하고,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전 보좌관 A씨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는 3월 30일 법무부가 제출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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