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승계 배우자 연령 하향 조정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 추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연금 사업을 대폭 개선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어촌공사 사천지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연금 사업을 대폭 개선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어촌공사 사천지사 전경.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연금 사업을 대폭 개선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어촌공사 사천지사(지사장 박균환)는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의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하향 조정했다. 

또한 가입자가 선택한 기간(5년, 10년, 15년) 동안 매월 일정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해 가입자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

여기에 농지연금 담보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5% 우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을 출시한다. 가입자는 더 많은 연금을 받고 공사는 제공받은 우량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공급함으로써 농지 이용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의 중도상환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도상환이 3년에 1회로 제한 되었지만,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채무를 상환해 수급자의 채무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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