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물가대책위, 하수도요금 한시적 인하 결정
시의회 동의 얻어 올해 7월 고지분부터 적용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최근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면서 서민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올해 1월 인상했던 하수도 요금을 7월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인상 유예 기간을 갖기로 했다. 시는 최근 물가대책위원회 서면 회의를 열고, 하수도요금 인하안을 의결했다.

사천시 하수도요금은 올해 1월부터 하수 1㎥당 가정용은 기존 782원에서 931원으로, 일반용은 982원에서 1169원(1~100㎥ 구간 기준)으로, 대중목욕탕은 837원에서 996원(1~500㎥)으로, 산업용은 808원에서 962원으로 올랐다. 이는 전년 대비 19%로 오른 금액이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하수처리 방류 수질 유지, 하수처리장 운영,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공공하수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시는 최근 정부의 지방공공요금 인상 동결 권고에 따라 2023년 7월 부과분부터 다시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린다고 밝혔다. 

앞서 사천시는 2021년 4월에 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고쳐 요금 인상을 꾀했으나, 당시 시의회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임을 고려해 1년간 유예하자’라는 조건을 걸면서 곧장 시행에 들어가진 못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3년간 하수도요금 19%씩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 현실화율 60%를 달성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지방공공요금 인상 동결 권고에 따라 현실화율 달성계획을 1년씩 미루게 됐다. 

시는 하수요금 한시적 인하안을 담은 하수 사용 조례안을 사천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 관련 부서는 1년간 사용료 인하분 13억 원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 요청을 할 예정이며, 원가절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천시는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 이전 사용료로 한시적으로 환원한다”며 “시의회 동의를 얻어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60% 달성을 위한 연차적 인상계획 역시 1년씩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천시 하수도 보급율은 96.1%이며, 하루 하수 발생량은 4만 6754㎥이다. ㎥당 원가는 3010.5원이다. 시는 ㎥당 평균 요금을 943.8원 수준에서 1590.6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사천시가  하수도요금을 오는 7월부터 1년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표는 하수도요금 조정안.
사천시가  하수도요금을 오는 7월부터 1년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표는 하수도요금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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