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도의원 대표 발의
도의회 본회의 의결 앞둬

김현철(사천2)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10일 열린 제402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사진=경남도의회)
김현철(사천2)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10일 열린 제402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사진=경남도의회)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김현철(사천2)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10일 열린 제402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상남도 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관련 사항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자재 등 안전성 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의무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한 교육·홍보 ▲수산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성 조사를 위한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어업은 농업과 함께 국가의 근간이 되는 1차 산업으로, 우리 스스로가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나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남 어업인의 노력이 보다 더 나은 가치로 인정받기를 기대한다”고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김현철 의원을 비롯한 2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오는 16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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