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통영, 고성, 거제, 하동, 남해..경남 5선거구

교육위원 선거구가 26일 확정됐다.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자로 개정·공표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은 시․도를 단위로, 교육의원은 선거구단위로 각 1명씩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고 밝혔다.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통영시, 고성군, 사천시, 거제시, 하동군, 남해군을 선거구역으로 하는 경상남도제5선거구의 선거구위원회로 지정돼, 26일부터 교육의원 예비후보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육의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사무소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명함배부, 전자우편 이용,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등의 방법으로 일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교육의원선거의 경상남도제5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3억4900만원이며,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은 2만5514매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