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5월 31일까지 접수
키워드·배너광고, 현수막·판촉물 제작, 신문 광고 등 지원
매출 88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사천시청사 전경.
사천시청사 전경.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와 홍보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마케팅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체 사업비는 1억 원이다.

지원대상은 사천시에 6개월 이상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연매출 3억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2022년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한다. 단, 동등한 순위일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 분야는 키워드·배너광고, 중개플랫폼 수수료, 디자인 제작비, 홈페이지 구축 비용 등이며, 오프라인 마케팅으로는 현수막․배너․판촉물 제작비, 신문광고 수수료 등이 있다.

시는 2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6월 29일까지 지원대상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관내 소상공인에게 전년도(2022년) 카드 매출액의 0.5%, 업체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전년도 매출액 88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신청 가능하다.

선정방법은 2022년 매출액이 적은 순이고, 동등한 순위일 경우에는 카드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된다.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시청 지역경제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4월~5월 중에 지원대상 소상공인을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지역경제과(055-831-3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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