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이 지난 10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독거노인들의 공동체 주거 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 독거노인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고독사 가운데 43%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났다. 고독사한 독거노인의 약 80%는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최근 마을회관·경로당 등을 개조해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토록 배려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시설 특성상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거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영제 의원은 각 지자체가 독거노인용 공동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하영제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인사회보장제도는 이미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홀몸노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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