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웅 시의원
박정웅 시의원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법원이 지난 지방선거 후보 등록과정에서 재산 가액을 적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웅(국민의힘·벌용향촌) 사천시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로 박 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재판정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반성하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는 9일 오전 10시 40분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정웅 시의원에 대해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내역신고서에 재산 가액을 적게 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재산을 신고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산 가액 신고내역이 선거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을 감안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사천선관위는 '박 의원이 후보 등록 당시 제출한 재산신고내역 중 일부가 실제 가액보다 적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죄책이 크지 않다고 보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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