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141조 위반 인정…하 의원 "사법부 판단 존중"

법원이 대선 직전 당원집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141조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대선 직전 당원집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141조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법원이 대선 직전 당원집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141조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하영제 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직을 상실한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는 9일 오전 10시 30분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 의원과 사천남해하동 당협 사무국장 3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하영제 의원 등이 선거일 30일 전 당원집회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141조를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 당원 집회에 금지된 시기에 사천남해하동을 합해 150명이 당원 집회를 한 것은 통상적인 당무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집회 전후 연락한 것을 미루어 집회 공모 사실도 인정된다"면서도 "이번 사건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당시 집회는 대통령 선거를 위한 것이었고, 공직선거법을 숙지 못해 일어난 일이다. 참가자가 국민의힘 당원들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하 의원은 벌금 80만 원, 나머지 3명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하영제 의원은 재판 직후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항소여부에 대해선, “변호사와 상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영제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원 집회를 할 수 없다는 규정(공직선거법 제141조)을 어기고,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3월 6일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3곳(사천, 남해, 하동)에서 당원 집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 제1항에는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ㆍ수련ㆍ연수ㆍ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ㆍ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