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산림교육 활성화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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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산림교육 활성화 법률 개정안 발의
  • 강무성 기자
  • 승인 2023.01.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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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숲 날’ 지정…성범죄자 자격증 취득 제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4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하영제 의원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4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하영제 의원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4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자가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 숲 날’을 지정하여 아이들이 숲을 체험하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영제 의원은 “현행법상 유아·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할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도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여 교육·지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 많은 걱정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하 의원은 “글로벌 기후 위기 속에서 산림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허파”라며 “체계적인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한 산림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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