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재 채용기업과 청년에 각종 지원금 혜택
셋째아 출산시 800만 원…교통약자 택시도 늘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2023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소개했다. 

시는 먼저 ‘우주항공청’과 연계한 청년 인재 유치 지원책을 밝혔다. 시는 경남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참여기업에 1인당 인건비 180만 원과 함께 참여 청년 교통비 10만 원, 주거정착금 30만 원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을 위해 연 3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창업 플러스 도우미 지원사업 △경남 청년통장 지원사업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 △경남 청년인재와 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경남에너지 성장 플러스 청년일자리 사업 등으로 청년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사천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모에게 출생아 수와 무관하게 5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셋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또한 기존 6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200만 원 늘렸다. 이외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부모급여(영아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아동급식비 등이 확대 지원한다.

시는 신규 시책으로 결혼축하금으로 혼인신고 부부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전입 대학생에게는 기숙사비를 종전 1학기 25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일부 증액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 시행한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은 기존 5세대에서 올해 10세대로 수혜 폭이 넓혔다, 사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16개 항목에 최대 1500만 원으로 확대했다. 

교통 부문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종전 10대에서 14대로 확대했다. 이에 읍·면 지역에 7대, 동지역에 7대를 각각 운영한다.

농어업축산 분야에서는 시설원예농가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 약제비를 50% 지원하고, 과수농가에는 드론 항공방제 대행료를 50% 지원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냉·난방비를 기존 12만 7000원에서 18만 5000원으로 올렸다.

본인 주소지 외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 연간 10만원 이하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한다. 시는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품목을 확정했다. 

박동식 시장은 “시민들의 복지와 생활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책들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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