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알려진 내용 사실과 다르다”
김주일 도의원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월2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뒤 10월 중순께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리고 병원에서 며칠 요양한 뒤 24일에는 도의회를 방문하는 등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25일 아침, 지역 사회단체인 팔각회가 주관한 시민건강걷기대회에서 그를 만나 최근 검찰의 수사에 관한 입장을 들었다. 김 도의원은 언론에 알려진 구속사유는 잘못된 정보라고 했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 요즘 심경과 정황은 어떤가?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죄송하다. 공인으로서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걱정을 끼쳐서 면목 없다. 하지만 검찰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사건과 겹쳐진 측면도 있다. 그래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림과 동시에 지역 활동도 재개할 생각이다.
△ 검찰 구속을 두고 이런 저런 말들이 많았는데...
=언론에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 토목건설업과 관계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문제가 된 사람이 양쪽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빚어진 오해다. 법원도 이점을 고려해서 형사합의부가 아닌 형사단독에서 맡은 걸로 안다.(형사합의부와 형사단독의 차이 : 일반적으로 모든 형사사건은 단독재판부에서 하지만 사형, 무기징역, 단기 징역 1년이상의 사건 및 제척기피사건 등은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 그렇다면 정확한 구속 사유는 무엇인가?
=통영의 조아무개를 비롯한 여러 명이 전복양식장을 공동으로 인수했는데, 2억원도 안 되는 것을 16억원이나 줬다고 하소연을 해왔다. 그래서 통영에선 이리저리 얽혀서 풀기 어려우니 창원검찰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한 정도다.
△ 그럼 조씨가 양쪽에 걸쳤다는 얘긴데...
=그렇다. 그가 건설업체와 연관된 사건에도 연루돼 있어 나도 조사를 받은 것이다.
△ 돈이 오갔다는 얘기는 어찌 된 건가?
=나도 몰랐다. 나중에 알고 보니 500만원과 1000만원 이렇게 두 번에 걸쳐 통장에 들어온 것을 알았다. 그래서 보낸 사람 통장번호를 알아내서 돌려보냈는데 한 달 정도 걸렸다.
△ 공판은 진행되고 있는지...
=아직 좀 미루고 있는 중이다.(자세한 언급은 피함)
김 도의원의 주장을 정리하면, 양식장 인수와 관련해 몇 마디 한 것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의 통장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이 들어왔고 돌려주기까지 한 달 정도 걸렸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말 ‘별 것’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이 현 도의원을 구속수사하고, 법원이 구속적부심 요청을 기각한 것은 오판이었다는 얘길까?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사건이 형사합의부에서 형사단독으로 넘어감으로써 유무죄를 떠나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