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A교사에게 징역 10개월 선고
B교사와 당시 원장은 벌금형 원심 유지

장애가 있는 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
장애가 있는 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장애가 있는 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 다른 보육교사 1명과 당시 어린이집 원장은 1심과 같이 벌금형을 유지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부는 지난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에게 원심(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보육교사 B씨와 당시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7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보육교사 A씨는 2020년 8월 10일부터 9월 15일 사이 총 12회에 걸쳐 장애가 있는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피해아동에게 억지로 간식을 먹이려는 A씨를 도와 피해아동의 머리를 잡았고, 다른 피해 아동인 4살 아동의 머리에 딱밤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C씨는 어린이집에서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들에게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데 보육교사의 학대행위로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며 “A씨는 피해 아동 보호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신체적 학대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 측 항소 이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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