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여성과학기술인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 설립 근거 등 마련 

하영제 국회의원이「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하영제 국회의원이「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막고 과학기술계 진출을 독려하는 등 구체적 지원체계를 갖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줄여 여성과기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지원을 돕는‘한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의 법적 설립 근거가 마련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재원 조달과 함께 보다 폭넓은 지원 부분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업무에 ‘일과 생활 균형’을 더하고, 여성과학기술인 뿐만 아니라 남녀과학기술인 모두의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을 보장하도록 하는 ‘인적 다양성 지원 확대’ 업무를 추가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지난 20여년간 여성 과학기술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과기부는 향후 5년 내 국내 과학기술분야 신규인력 부족 규모가 지금보다 약 60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신,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이공계 분야 기혼여성 규모는 현재 18만 9000여 명에 이른다. 다른 전공에 비해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이 높아 인력 누수가 심각한 상황으로 해석되는 것.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하영제 의원은 "과학기술분야는 타 분야와 달리 오랜 기간 연구를 해야 하는 중장기 과제가 많다. 이러한 업계 특성상 휴직제도의 실질적 사용이 어려우며 이용률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게 전문인력은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과학기술계를 위해 여성 과기인 경력복귀 지원체계 구축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라며 “과학기술인 구성원 모두, 경력단절의 걱정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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