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41조 '선거 30일 전 당원집회 금지' 위반 두고 이견 
검찰 "순차 공모하여 당원 집회" VS 변호인 "각 지역별 당원 간 면접"  
다음 심리는 1월 12일 오전 11시 30분 진주지원 201호 법정서 속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제141조 당원집회의 제한)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의 첫 심리 공판이 12월 8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사진은 법정에 출두하고 있는 하영제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제141조 당원집회의 제한)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의 첫 심리 공판이 12월 8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사진은 법정에 출두하고 있는 하영제 의원.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당원집회의 제한)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의 첫 심리 공판이 12월 8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하영제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원 집회를 할 수 없다는 규정(공직선거법 제141조)을 어기고,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3월 6일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3곳(사천, 남해, 하동)에서 당원 집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일 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사천당원협의회 사무국장 A씨, 남해당원협의회 사무국장 B씨, 하동당원협의회 사무국장 C씨도 함께 기소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심리로 8일 오전 11시 30분 열린 1차 공판에서 하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사천, 남해, 하동 순으로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모임을 개최한 사실은 인정하고,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공모에 의한 포괄일죄,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 등 4명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4명이 순차공모하여 사천, 남해, 하동 당원집회를 연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하영제 의원 외 다른 피고인들은 각자의 자기 지역 당원협의회 모임에는 관여 했으나, 다른 지역의 당원 모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다른 지역 부분까지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하영제 의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취재진이 하영제 의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이어 "사천, 남해, 하동 각 당협에서 각각 진행한 이 사건 모임은 공직선거법 제141조 1항 단서에서 당원집회로 보지 않는 '당무에 관한 연락, 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 면접'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정당법에 의해 설립된 정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일련의 모임을 개최한 것으로, 정당의 당원들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재판장은 검찰을 향해 “피고인 4명이 순차 공모한 것으로 할 것인지, 각각 공모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할 것인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오는 1월 12일 오전 11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2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날 하영제 의원은 공소사실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 제1항에는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ㆍ수련ㆍ연수ㆍ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ㆍ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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