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사흘 앞두고 당원 집회 혐의…하 “단순 격려”

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당초 오는 11월 24일로 예정됐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관련 첫 공판이 12월 8일로 연기됐다. 첫 공판은 12월 8일 오전 11시 30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에서 열린다. 첫 공판 연기는 변호인의 기일 변경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하영제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원 집회를 할 수 없다는 규정(공직선거법 제141조)을 어기고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3월 6일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3곳을 돌며, 당원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천남해하동 각 지역 사무실 관계자 3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하 의원은 “3개 시군(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사무실 내에서 소수의 책임당원을 격려한 적은 있다”며 “당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자고 했을 뿐 별다른 일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3월 6일 사천, 남해, 하동 사무실에서 있었던 행사의 성격을 두고,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당원 집회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며, 하 의원 측은 단순 당원 격려로 맞서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월 26일 오전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사천·남해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을 동시 압수수색 했다. 이에 앞서 창원지검은 신고되지 않은 후원금에 관한 진정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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