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액의 30% 내에서 특산품 답례품 증정
11월 답례품 선정위 구성…12월엔 조례 제정

‘고향사랑 기부제’ 기대 효과.(이미지=사천시)
‘고향사랑 기부제’ 기대 효과.(이미지=사천시)

내년 1월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해, 사천시가 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악화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중앙과 지방의 경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일본에서도 고향납세 제도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애향심 고취, 자치분권 확대, 부정적인 조세 이미지 개선 등이 기대되는 반면, 지자체간 과열경쟁이 우려되기도 한다. 

기부자는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는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납부된 기부금은 고향사랑 기금으로 조성돼 사회취약계층 보호,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상태로, 12월에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해 처리한다. 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품목과 답례품공급업체 지정 등을 11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청 누리집,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출향인사 대상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지난 1일 시청 2층 대강당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이해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경남연구원 소속 신동철 연구위원이 강사로 나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이해, 일본의 성공적인 지자체 사례, 추진방향 등을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2021년 기부액이 8302억 엔, 기부건수가 4447만 건에 이를 정도로 제도가 활성화된 상태다. 일본의 지자체들은 별도의 누리집을 만들어 기부금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천시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분명히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 직원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기부문화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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