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범시민대책위 운영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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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 범시민대책위 운영 조례 통과
  • 강무성 기자
  • 승인 2022.11.0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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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대책위 활동 지원 근거 마련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의회가 지난 10월 27일 오전 10시30분 제2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시 대표 문화축제 명칭 조정 동의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등과 관련해, 범시민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남강댐 범시민대책위 활동을 제도권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조례의 핵심이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남강댐 등의 정책과 관련한 정책 제안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과 관련된 피해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과 관련된 주요 현안 사항 △그 밖에 남강댐과 관련한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2명 이상 3명 이내의 공동대표를 포함한 7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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