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액의 30% 내에서 특산품 답례품 증정
11월 답례품 선정위 구성…12월엔 조례 제정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내년 1월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해, 사천시가 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 등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자는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는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납부된 기부금은 고향사랑 기금으로 조성돼 사회취약계층 보호,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상태로, 12월에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해 처리한다.

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품목과 답례품공급업체 지정 등을 11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청 누리집,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출향인사 대상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동식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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