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심의위 열어 공무원 보수인상률 연동 결정
월정수당 193만 원, 의정활동비 110만 원 등 303만 원 

제9대 사천시의원들의 2023년 연봉이 3636만 원으로 확정됐다. (사진=뉴스사천DB)
제9대 사천시의원들의 2023년 연봉이 3636만 원으로 확정됐다. (사진=뉴스사천DB)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제9대 사천시의원들의 2023년 연봉이 3636만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3604만 원 보다 32만 원 오른 금액이다.

사천시는 지난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의정비 인상률을 심의했다. 의정비 심의위는 교육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모두 1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토론 끝에 2023년 사천시의원 월정수당을 2022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만큼 인상키로 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의정비 인상률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연동시켰다.

사천시의원 의정비는 월 110만 원 상당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로 구성돼 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90만 원 이내와 보조활동비 월 20만 원 이내 등 최대 110만 원으로 대부분의 시군이 사실상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 시군의회의 의정비 차이는 결국 월정수당이 좌우한다. 

올해 사천시의원 월정수당은 월 190만 4000원이며, 1.4% 올린 내년도 월정수당은 월 193만 원 상당이다. 내년 시의원 연봉은 월정수당 193만 원과 의정활동비 110만 원을 합해 한 달 평균 303만 원 남짓의 의정비를 받는다.

참고로 사천시의원 월정수당은 군 단위를 제외한 경남도내 8개 시 가운데 가장 낮다. 2022년 월정수당을 살펴보면, 창원시 277만 5940원, 진주시 219만 310원, 통영시 203만 1930원, 김해시 255만 3870원, 밀양시 207만 2380원, 거제시 226만 1200원, 양산시 213만 2000원이다. 사천시가 도내 시부보다 상대적으로 월정수당이 낮은 것은 4년 전 의정비 심의 결과 때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의원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의 60%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의정비 심의위는 사천시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시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정수당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 월정수당 결정은 시군별 자유지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하면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해야 해야 한다.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개최할 경우 인상반대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시군 의회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의정비심의회 결정사항은 사천시장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시의회는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심의위 의결 결과를 반영한 의정비를 지급한다.

사천시는 “대부분의 시군의회에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 월정수당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며 “사천시의회 요청에 따라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심의위를 구성해 내년도 의정비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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