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협의체 구성 위한 민관군 사전회의 열려
현행 법률상 시제기 비행은 피해보상 사각지대
법 개정까지는 시간 걸릴 듯…사회공헌사업은 공감

사천시는 지난 13일 KF-21 시험비행 소음대책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전회의를 열었다. (사진=사천시)
사천시는 지난 13일 KF-21 시험비행 소음대책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전회의를 열었다. (사진=사천시)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한국형전투기(KF-21) 시험비행 소음대책협의체 구성이 빨라야 내년 초 진행될 전망이다. 

사천시는 지난 13일 KF-21 시험비행 소음대책협의체 구성을 위한 비공개 사전회의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민관군 관계자 대부분이 협의체 구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보상에 대해선 발주처인 방위사업청과 체계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 모두 쉽게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사전회의에는 지역주민, 사천시,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공군 제3훈련비행단, 52시험평가전대 등 모두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소음 관련 민원을 듣는 위주로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KF-21 전투기개발사업 발주처인 방위사업청은 사천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와 관련해, “현행 법률상 시제기의 소음피해는 지원근거가 없어 난감한 상황이지만, 시제기 개발사업에 따른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전투기 개발과 생산으로 인한 소음피해는 관련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다. 단지 군용비행장에서 군이 운용하는 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한해 주변 지역주민들이 겪는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체계개발 중인 전투기 시제기는 빠져 있다. 사실상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

하영제 의원이 군용항공기 범위에 ‘사업관리기관이 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시제기 등)을 포함시키고, 소음영향도 조사 범위에도 시험비행 내용을 추가한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지만, 법 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서 체계개발업체인 KAI는 “방위사업청과의 협의에 따라 합리적 방법이 마련되기를 원한다”며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회공헌사업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사전회의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은 “실생활에 바로 접하고 있는 소음의 불편함은 현실적 문제”라며 “실질적인 소음영향조사와 대책 마련을 강구할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천시는 KF-21 시험비행 소음대책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 초까지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지역주민과 각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시는 당초 내부 규칙으로 협의체 운영을 할 계획이었으나, 조례를 제정해 공신력 있는 기구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협의체 구성 운영 조례와 관련해 시의회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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